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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이혼소송 절차, 이혼 결심한 '그 날'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결혼과 이혼에도 시대적 흐름이 반영되곤 한다. 과거에는 20대 중후반만 되더라도 결혼을 안하면 '노총각', '노처녀' 딱지가 붙곤 했다. 30대 초반에는 대부분 육아를 하고, 50대에 손주를 보는 이들도 많았다. 결혼과 임신, 출산 등 적정 연령이 되면 정해 놓은 규칙을 따르듯이 모두 비슷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혼'처럼 그 흐름을 끊는 일은 당사자에게 '이혼남', '이혼녀'라는 낙인을 찍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결혼은 물론,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관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20대에 결혼하는 것이 '다소 빠르다'는 인식을 주고 있으며 30대 초중반에도 여전히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젊은 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비해 결혼에 대한 조급함을 갖거나 이혼으로 인한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많이 줄었다.     중장년 층에서도 활발한 경제활동을 비롯해 문화생활과 자기개발에 집중하며 여유를 누리려는 이들이 많다. 그러면서 15년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황혼이혼' 사례도 늘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개인의 행복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단어에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개인 간 책임져야 할 의무와 복잡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지게 된다. 협의이혼의 핵심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제적 부분인 만큼 중요하게 다뤄야 할 쟁점으로 꼽힌다.   또 다른 이혼의 형태는 재판상이혼이다. 조정판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재판상이혼은 협의이혼에 비해 절차가 훨씬 복잡하다. 위자료, 재산분할 등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이나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의 문제 역시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보통 많은 이들이 억울함과 상처를 받으며 지치게 된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결정한 이혼이지만, 소송과 재판 등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 이성적인 판단과 현명한 결정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폭력이나 외도 등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방법으로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증거 확보를 의논하고, 위자료 책정이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어 양 쪽에서 동시에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법원에서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고 본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 의지가 강하다면, 모든 부분에 있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재산분할을 할 때는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명확하게 산정하고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특히 중장년 층의 경우, 결혼생활 기간과 재산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 정당한 몫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려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혼소송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사건 유형에 따라 진행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혼소송시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혼을 결심한 그 날 바로 소송 관련 경력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만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문 김한솔 변호사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소송시 정신적 황혼이혼 사례 미성년 자녀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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